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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발효 눈앞…경총, 노동자 확대 해석 부작용 우려

문제점과 대응 방안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노사 힘의 균형 위한 보완입법 필요 강조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핵심 내용은 오는 20일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발효에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협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제98호 협약 제4조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이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 대상 확대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핵심협약 확대해석 경계와 국내법 적용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경총은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 지양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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