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5월 2일까지 5000명 모집
만 18~34세 경기 거주 청년 대상
2년후 지역화폐 포함 580만원 지급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참가자 500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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