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C파트너스에 SPA 해제 통보
MG손해보험 사태 영향

20일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JC파트너스가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올해 1월31일 내에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 자격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
앞서 산은은 2010년 부실화된 금호생명을 인수해 KDB생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1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됐고, 2014년부터 수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번 매각도 무산됐다.
추후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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