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등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도 안 지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 자율처리 5건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8명은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부산은행은 2018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은행은 2016~2019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실도 발견됐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망 분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 회피 확인 의무 위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여신 심사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율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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