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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 성분 논란 ‘모다모다’, 추가 위해평가에 ‘식약처’는 빠진다

샴푸 모다모다, 안전성 추가 위해성 평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
식약처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

 
 
모다모다 샴푸 추가 위해평가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나선다. [사진 모다모다]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자연갈변 샴푸 ‘모다모다’의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의 성분 중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란 속 THB 성분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THB 성분의 독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방적인 금지 판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식약처는 모다모다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위해평가 검증위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식약처 측은 "규제개혁위 개선 권고에 따른 2년 6개월 기간 이전에도 추가 위해 평가에서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가 위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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