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임대인 전월세 계약 최다…중국인 집주인 늘어
지난달 집계 이래 최초 2000건 넘겨,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국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 임대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은 총 23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고였던 지난 4월 1554건보다 51.9% 증가한 수치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가구의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건수로 따지면 서울에서 619건, 경기 548건, 인천 85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임대차 건수에서 외국인이 임대인인 비중은 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총 8048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19건을 기록한 것보다 70.5% 늘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 더욱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가 2010년보다 5배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 취득 건수는 27배로 급증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취득 건수 중 60.3%가 중국인이 매수한 사례였고 그 뒤를 미국(18.1%)과 캐나다(9.2%)이 이었다.
실제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합동 단속한 결과 8살 중국인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와 중국인 유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사들여 월세 90만원을 받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40대 미국인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25채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내국인과 달리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다 다주택자 확인 또한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국내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대출제한을 피해가는 한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등 투기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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