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데이터 활용·공유 촉진 기대

이 촉진법은 ▶산업데이터 생성자 설정 ▶생성자에 데이터 사용·수익 권한 부여 ▶관계 정부 부처들의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공유하는 기업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영업비밀이었던 산업데이터를 업종 범위 안에서 또는 밸류체인 안에서 활용·공유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선도사업·인재양성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각개전투처럼 전개해왔던 자신들의 산업 지원 정책들을 이번 촉진법을 근거로 종합적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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