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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60%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자감세’ 반박될까

최저임금 못 미치는 수준 납세자도 40.8%에 달해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연 소득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단독 명의 1주택자 12만4569명 가운데 7만3932명(59.4%)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인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40.8%에 달했다. 세부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00만∼2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10.6% ▶2000만∼3000만원 이하가 8.0% 등이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소득이 1억∼3억원 이하인 경우는 19.0%로 집계됐다. 연 소득 3억∼10억원 이하는 4.3%, 10억원 초과는 1.0%에 그쳤다. 연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액과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총수입을 뜻한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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