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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입규제…“우리 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부산항 신선대 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손잡고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평가되는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응하게 하기 위해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내놓은 것이다.  
 
수입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76건이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21건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했지만,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증가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 세계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답변 내용과 문서 작성 방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매년 이미 시행한 조치들에 대해 재심을 진행한다. 매년 조치 기간에 수입 통관된 물량에 대해 실제 덤핑관세율을 부과하지만 다른 나라는 과거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 자국 산업 피해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하고, 관세율 산정 조사는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은 서면조사를 중국어로 진행하고, 조사대상 업체는 스스로 덤핑마진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 계열사가 아닌 다른 무역 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이 무역 상사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조치가 없이 최종 판정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답변서에 작은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어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뿐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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