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NH·다올·교보증권, 효성중공업 1400억원 손배소서 승소
- 대법원 “증권사 배상 책임 없어”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이 소송 걸어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효성중공업(298040)이 세 증권사를 상대로 총 14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에 대해 제기한 상고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NH투자증권)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과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같은 지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한 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손해를 보자,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 관련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상고 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련 소송 부분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NH 전부 승소 취지여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선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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