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금값 고공행진에 해외직구 3배 급증…“세금이 수익 삼킨다”
- 골드바·은 세공품 관세 8%에 부가세 10%
31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해외 직구로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1086건, 금액으로는 893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0건·399만달러)과 비교해 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투자용 금화·은화 수입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 4084건(2801만달러)이 반입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무려 5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 시세 급등과 맞물린 국내 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이른바 '금치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구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세관은 단순한 가격 비교만으로 해외 직구에 나섰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금 부담을 합치면 국내 시세와의 가격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각국 정부가 발행한 블리온 금화·은화도 예외는 아니다. 캐나다의 '메이플 은화', 미국의 '이글 은화'처럼 통용 화폐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원재료 가치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세는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선물용·투자용 귀금속 해외 직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 전에 품목별 세율과 통관 규정을 충분히 확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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