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 신청서 제출"
회계법인 감사 '의견 거절'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회사 측, 재무제표 재감사로 적정의견 확보 입장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11일 태영건설은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동사는 2024년 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태영건설이 제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안에 수립될 예정이고 개선 기간에 자본 확충이 된 시점에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태영건설은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동사는 2024년 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태영건설이 제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안에 수립될 예정이고 개선 기간에 자본 확충이 된 시점에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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