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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34만원 돌려받으세요!”…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받아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 우대수수요율 적용받아
일반(법인) 택시사업자도 처음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포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오는 14일부터 304만여 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곳 중 연 매출이 30억 이하인 가맹점은 약 34만원을 돌려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은 총 304만6000개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8만1000개의 약 95.8%에 해당한다. 이들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는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가맹점 178만6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사업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동안 신규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과 16만6000개의 PG 하위 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은 소급 적용을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4만원이다. 환급은 오는 9월 27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수수료 차액으로 계산되며, 여신금융협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환급 조치로 약 630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며,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법인) 택시사업자 1300개도 이번에 처음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차액은 소급 적용해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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