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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여성 BJ 살해한 40대 남성...법원, 징역 25년 선고

개별 만남 이어오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
재판부 “죄책감 느낀다는 정황 찾기 어려워”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이 평소 후원하던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절도·재물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44세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 후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 주거지로 온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이라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활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씨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동안 김씨는 A씨에게 1200만원 가량의 돈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초부터 A씨와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세 차례 정도 오갔다. 이 과정에서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한 혐의와 A씨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쾌감을 위해서였다.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간 것이다.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씻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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