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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희망' 디딤돌대출 한도 줄어든다..."안정적 관리 위해"

국토부 6일 대출 관련 정책 발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신생아 특례에는 미적용

지난 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사진 연합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만 유지된다. 단,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연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내년 연간 총 3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연간 총 5조원씩 축소된다는 예상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5억원 X LTV 70%를 적용하고 별도 보증 가입시 방 공제도 면제를 받아 대출 가능액이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이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달 해당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토대로 자금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적용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의 저소득층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 시기도 한 달 뒤로 미뤄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공고문 기준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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