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업가치 중심 투자 강화”
IPO 의무확약 제도 개선…주관사 책임 강화
상장폐지 기준 높여 저성과 기업 신속 퇴출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중심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IPO 시장과 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와 성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IPO 시장의 경우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로 공모가 산정 오류와 상장 후 주가 하락 현상이 반복되고, 저성과 기업의 상장폐지 지연으로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IPO 시장을 기업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 확약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모주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확약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정책펀드 역시 의무보유 확약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다른 조건 없이 공모물량의 5~25%가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15일 이상의 확약 물량에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를 억제하고 중·장기 투자자를 유도한다.
또 기관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해 수요예측 과정에서의 과열을 방지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다소 과도했다고 평가받던 초일 가점제는 완화된 가점 기준을 적용해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공모가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관사가 내부배정 시 차별배정을 금지하고, 내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IPO 기업에 대한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도 확대한다.
상장폐지 제도는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개편된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는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출액 요건도 코스피의 경우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7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매출액 요건 강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상장폐지 절차는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을 단축해 효율성을 높인다.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심사를 병행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속개 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 부여했던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에도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주식 거래를 보장한다.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IPO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부터 시행하고,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 등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 내 거래소세칙개정을 완료한 뒤 즉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신설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을 기업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리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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