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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장사에 속수무책 소비자...“OTA보다 공식 항공사 이용해야”

[요지경속 여행 플랫폼]②
항공업계, 잇따라 ‘OTA 주의보’ 공지
해외 OTA, 소비자 불리한 조항 대거 포함돼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불 지연과 일방적 취소, 고객 응대 부재 등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플랫폼 측의 책임 회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실상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공사들은 자체 공지를 통해 OTA 주의보를 연이어 공지했다. 먼저 진에어는 “해외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환불 및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와 계약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줄 것”을 권고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에어부산 역시 “해외 OTA 이용으로 인한 항공권 관련 민원의 약 80%가 환불 거부, 수수료 과다 청구, 항공편 일정 변경 미통지 등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나 제휴된 판매 채널을 통한 구매를 적극 권장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권 관련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일부 OTA에서 무료 수하물 포함 여부 등 항공권 관련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는 사례가 있다”며 구매 전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OTA 거점 ‘싱가포르’ 불만 가장 많아

OTA는 일반 여행사와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을 두지 않는다. 온라인 상으로만 영업을 영위하는데, 주로 ▲항공권 ▲숙박업소 ▲렌터카 예약 등을 대행하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소비자가 OTA를 통해 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는 수익구조다. 

편리함을 무기로 성장해 온 OTA지만, 국내 항공사들이 앞장서서 OTA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관련 피해가 빈번함과 동시에, 구제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OTA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개선이 어렵다.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 OTA 8개 업체(고투게이트·버짓에어·아고다·이드림스·익스피디아·키위닷컴·트립닷컴·트래블제니오)의 이용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중 6개 업체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정 조건’에서만 10유로 환불 가능,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존재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직접거래 상담은 1만1798건으로 전년 대비 68.9% 증가했으며, 특히 서비스 직접구매(항공권·숙박 등) 관련 상담은 7,29건으로 전년 대비 41.5% 급증했다.

항공권을 포함한 OTA 관련 불만은 전체 국제거래 상담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권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27.5% 증가해, OTA를 통한 항공권 예약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글로벌 OTA 운영사의 본사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2,958건)가 가장 많았다. 싱가포르는 아고다, 트립닷컴 등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중국(홍콩)(1161건) ▲미국(1,047건) ▲말레이시아(6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OTA를 통한 예약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문제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시정이 어렵다”며 “거래 전 판매자의 신뢰도, 취소·환불 조건, 약관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항공사 VS 해외 OTA...업계의 선택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항공권을 ‘어디서 예매하느냐’에 따라 겪는 경험이 크게 갈리고 상황인 만큼,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OTA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4가지 측면을 근거로 OTA보다 항공사를 통해 안전하게 항공권 등을 예매하라고 입을 모은다.

먼저 가격이다. 가격 측면에서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는 수수료가 없고 항공사 자체 프로모션이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해외 OTA는 초기 검색 결과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표시되지만, 결제 단계에서 별도의 발권 수수료나 부가 비용이 붙어 최종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환불과 변경 정책이다. 항공사 공식 채널을 통해 예약하면 취소 및 변경 규정이 명확하고, 국내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OTA의 경우, ‘환불 불가’, ‘일부 금액만 적립금으로 환급’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발생해도 해외 본사를 상대로 시정 요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객센터 대응력도 항공사가 우위에 있다. 항공사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영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항공편 변경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OTA는 이메일이나 챗봇을 통한 대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해결이 어렵고, 한국어 응대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는 경유지, 수하물 포함 여부, 출도착 시간 등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한다. 해외 OTA에서는 수하물이 포함되지 않은 항공권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환승 시간이 짧아 문제가 생기는 일정이 포함되는 등 정보 제공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듦에 따라 관련 피해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론 소비자들이 비교 분석해 선택하겠지만, 항공권 변경과 환불 등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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