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한국판 SEC’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띄운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
적극 행정제재로 불공정거래 행위자 퇴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실천 방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시장감시시스템 AI 적용 ▲지급정지·과징금·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을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신속히 지급정기 절차를 밟아 혀믜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부실 상장사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도 3심제로 축소한다.
당국과 거래소는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거래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전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원칙병과 및 금융회사 임직원 가중처벌,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는 오는 12월, AI 기술을 적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는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의 합동대응단 설치, 유관기관 협업체계 고도화 등 대부분의 제도 개선은 이달 혹은 즉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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