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혼밥 유튜버 홀대' 여수 맛집, 결국 과태료 처분
- 불친절 논란에 위생 점검까지
여수시는 최근 유튜버 A씨를 홀대한 식당에 대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해당 업주에게 친절 교육과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이다. A씨는 여수의 유명 맛집에서 1인분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2인분을 시킨 뒤 식사하던 중, 업주의 재촉과 호통에 눈물을 흘리며 식당을 떠났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비판 여론을 키웠다.
식당 측은 "촬영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사전에 촬영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직접 식당을 방문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위생 점검에 나섰다. 향후 시는 전체 식당에 대한 친절 교육과 서비스 매뉴얼 마련도 예고했다.
한편, 식당 측은 최근 A씨에게 사과 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갈등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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