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5억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법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좀" 청원 호소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으로 활동중인 양치승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회 청원을 올렸다. 그는 5억원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했다.
양치승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양치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현재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개될 예정이다.
양치승은 청원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재산으로 전환된 시설의 관리와 사용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고지 의무의 제도화 ▲퇴거 조치 절차의 법제화 ▲임시 영업공간 및 대체 지원 제도 마련 ▲행정처분 외부 검토 의무화 ▲정보 미고지 시 임차인 보호 규정 신설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한편 양치승은 코로나19 당시 헬스장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5억원의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25일 운영하던 헬스장도 폐업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그는 보증금 5억원과 시설비 등으로 최소 1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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