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트럼프, 일본산 車 관세 15%로 인하…한·일 간 격차 불가피
- 일본은 이르면 내주 발효…한국은 행정절차 지연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로 그간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기본 관세가 높은 편이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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