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국민 47%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 절반 정도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대통령실)는 입장만 나온 상태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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