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버리지 금지·이용자 교육·한도 설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 성격의 대여 상품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드러나자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잠정 중단을 요청한 뒤 이번 지침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레버리지형 대여와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거래소는 고유재산을 활용해 직접 대여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우회 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별 대여 한도는 최대 3000만∼7000만원 범위에서 설정된다. 대여 과정에서 강제청산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만약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유지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연 20% 이내로 제한된다.
대여 가능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이나 원화마켓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나 이상거래 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대여 잔고와 담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우선 DAXA 자율규제로 운영한 뒤 시행 결과를 점검해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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