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룸살롱 가시죠, 제가 쏩니다"…기업, 접대비로 16조 원 썼다
-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액 6000억 원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 원으로 전년 15조324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6244억 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로 당시 방역 지침에 따라 집단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 방역지침으로 집단 모임이 금지된 바 있다. 방역지침이 해제된 2022년, 5638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후 2023년에는 624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총 2조436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특정 사용처를 살펴보면 룸살롱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3281억 원에 달했다. 유흥업소 전체 중 5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354억 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이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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