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부동산 이어 미술품·음원도 쪼개판다”…비상장·조각투자 거래소 제도권 편입

금융위원회는 16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각각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 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사항들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해야 하며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가 체결된다. 비상장주식은 투자자에게 기업이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 수수료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에 대해 거래 지원이 제한하며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게시판 등에 게재된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장외거래소는 거래대상 지정·해제 요건, 공시 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장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샌드박스 때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은 제고된다. 기존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 체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가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들은 다양한 증권을 한 시장에서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샌드박스 사업자는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장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이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 비장장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 관련 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에 대한 인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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