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제 2의 론스타, MBK 막아라...“기업 경쟁력 보호 위한 규제 시급”
- 상장협,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4대 정책 과제 제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이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공동으로 의뢰한 '회사와 주주를 위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행위 규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약탈적 매수 방지를 위한 4대 정책과제’를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4대 정책과제로 ▲‘이리떼 전략’ 차단을 위한 대량보유보고제도 재검토 ▲사모펀드의 금융당국 수시보고 의무화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고용 축소 재발 방지 ▲전부 공개매수 제도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상기시키는 론스타의 극동건설 인수 사례를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지적했다. 론스타는 1700억원을 투자해 극동건설을 인수한 뒤, 채권 변제·유상감자·고배당·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불과 4년 만에 7120억원을 회수하였다. 이는 ▲그린메일링 ▲초토화 경영 ▲LBO ▲해체형 매수 등 약탈적 매수의 전형적 수법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다.
연구를 맡은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는 단순히 경영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혁신 역량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와 기업지배권 시장 위축 방지 등을 생각하면 이사의 의무에 기초한 약탈적 인수 방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어렵다면 영국의 ‘매수 후 약속’ 제도처럼 투자자의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주주 가치 제고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입법으로 구체화된다면, 기업과 주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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