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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제도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김기동의 이슈&로(LAW)]
- 美 블랙록, 모든 자산 토큰화...박차 가하는 글로벌
 ‘자본’으로써 장점 많은 토큰...서둘러 제도화해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근거 법률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올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하위법규가 마련되는 내년 이후 시행될 것이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포기 선언에 버금가는 ‘달러 체제의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여전히 토큰증권 ‘출발 신호’ 기다리는 韓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중개기관 없이 개인 간(P2P)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 중심 금융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24시간·저비용·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모든 거래는 기록되고 영구히 남는다. 손쉽게 국경을 넘어 가치를 전송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달러를 소수점 이하로 쪼개 사용할 수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은 필연적으로 ‘자산의 토큰화’를 초래한다. 자산을 토큰화하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수익권·지분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이전·분할·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산의 토큰화’가 기존 금융시스템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금융화할 수 있는 자산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장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확장됐다. 국채·머니마켓펀드부터 부동산 조각투자에 이르기까지, 자산의 토큰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약 33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실물자산이 토큰화됐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 계획을 밝히고, 블록체인 머니마켓펀드로 유동성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거래소와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나스닥은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의 토큰화를 위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 리얼티는 주택을 토큰화해 투자자에게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선진국도 토큰증권을 금융시스템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자사 펀드를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프랑스 금융당국청(AMF)도 유럽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거래소 ‘LISE’ 운영 규칙을 공식 승인했다. LISE는 시가총액 5억 유로 이하 프랑스 중소기업(SME)의 주식을 토큰화해 개인 투자자가 디지털 지갑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이와 같이 세계는 이미 ‘토큰화된 경제권’으로 이행 중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도의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새로운 증권 유형인 ‘토큰증권’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자산의 토큰화’의 하위 개념으로서, 특정 자산을 증권 형태로 토큰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지면 분산원장도 법이 인정하는 공적 장부가 된다. 올해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도입의 선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 플랫폼이 허용됐다. 그러나 정작 분산원장 관련 법안은 우선순위에 밀려 입법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흐름 따라잡아야 할 이유
토큰증권은 유동성이 닿지 않던 곳에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또한 자산가가 아닌 일반인도 고액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소상공인·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수익권’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비정형적이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편입시키는 금융 인프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기존 국내 자본시장은 토큰증권의 활용범위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상상력이다. 기술이 만든 신뢰를 제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시대의 질문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법안 통과를 향한 추진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세계 금융 인프라가 블록체인 위에서 재구성되는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자칫 세계적 금융 혁신의 흐름에서 낙오하게 될지도 모른다. 입법 및 정책 당국의 열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무 및 회계·세무 리스크가 등장할 것이다. 변화를 읽고 준비하는 조직과 국가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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