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우리도 소상공인인데”…‘시대착오’ 규제에 서러운 SSM [규제에 우는 유통업계]②
- 유통법 개정안 4년 연장 유력
SSM 점포 50%가 개인 운영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사라져야 할 법이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 연장을 두고 “잘못된 규제가 정치적 논리로 생명력을 부여받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11월 일몰을 앞둔 SSM 개점 지역 규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SSM의 정의 및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5년씩 연장됐고, 11월 23일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5년 연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통상업보전구역만 3년 연장을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9월 9일 열린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현행 규제 그대로 4년 연장에 합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SSM 관련 규제가 시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간판만 바꿨는데 대기업 취급”
규제 완화를 기대하던 유통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간 상황에서 10년이 넘은 규제를 계속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된 2010년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기준 ▲GS더프레시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전국 SSM 매장 1464점 중 가맹점은 699개로 전체의 49.7%를 차지한다. 전체 SSM 매장의 절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셈이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상품 확보와 매장·고객 관리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자 SSM으로 전환한 결과다.
똑같은 소상공인이지만 간판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가맹점주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SSM은 유통 대기업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함께 지난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된 편의점의 지난 9월 매출은 작년 9월보다 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비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11.7%, 0.2% 감소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SSM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안모 씨(49)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식자재 마트, 편의점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SSM을 택했는데 규제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며 “현실성 없는 규제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처에서도 제외되다 보니 SSM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SSM 가맹점은 규제 대상 제외해야”
산자위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규제 연장의 근거로 쓰일 산업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부실 연구’로 논란이 되면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보고서가 표본으로 삼은 SSM 매장은 전국 1806개 가운데 9곳으로 전체 점포의 약 0.5% 수준이다. 분석 기간도 법령에서 명시한 3년이 아닌 최대 5개월로 ‘중장기 효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는 국민과 유통업계를 기만하는 비과학적이고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근거로 규제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규제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폐기가 불가능하더라도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은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대기업 수준의 영업 규제를 받는 곳은 SSM이 유일하다”며 “현행 규제는 SSM 가맹점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은 지난 3일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되는 정책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세밀한 구분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격히 성장하며 대형마트와 SSM 등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연장한다는 건 유통 산업의 발전을 막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의무휴업이나 영업 시간·출점 제한 등 무조건적인 규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업태별 특성에 맞게 강점을 살리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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