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총수 2세 등 계열사 ‘벌떼 입찰’ 논란…‘우미’ 과징금 483억·고발
- 5개 계열사에 4997억원어치 부당지원
총수 2세 회사에도 880억원어치 일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공공택지 ‘벌떼입찰’의 입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실적을 몰아준 우미건설 등에 과징금 약 484억원이 부과됐다.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의 입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미건설 등 11개 회사에 과징금 총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우미개발(132억1000만 원) ▲우미건설(92억4000만 원) ▲심우종합건설(65억4200만 원) ▲우미글로벌(47억8000만 원) ▲명상건설(39억5100만 원) ▲전승건설(33억7000만 원) ▲우미에스테이트(25억1400만 원) ▲명선종합건설(24억2400만 원) ▲우미산업개발(15억6600만 원) ▲명일건설(7억900만 원) ▲청진건설(7300만 원) 등이다.
우미그룹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시공·시행을 하는 기업집단이다. 주력 회사는 우미건설이며,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 우미 소속 회사는 ▲우미건설 ▲우미개발 ▲우미글로벌 ▲우미산업개발 ▲명선종합건설 ▲청진건설(현 우미리얼티) ▲전승건설 ▲명일건설 ▲심우종합건설 등 9개 사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 등 5개 사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 이른바 벌떼입찰이다.
이후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 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실적없는 계열사에 공사 몰아줘
우미그룹 계열사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이들의 입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주관 시공사는 자금 조달 시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 능력과 신용등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우미건설과 우미개발이 전담했다.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대부분 매출이나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다. 명상건설 등 일부 계열사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건축공사 면허조차 없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우미건설 등은 지원 객체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기술자 전보 등 방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요건을 채워줬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사에 필요한 현장 인력을 전보하고, 시공사가 수행해야 할 ▲계약서 작성 ▲하도급 업체 선정 ▲공정관리 등 업무를 그룹에서 대신 수행하기도 했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본부에서 시공사를 모두 결정했다”며 “개별 업체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에 필요한 계열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낸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총 4997억 원의 공사매출, 431억 원의 공사이익을 확보했다. 그전까지 매출 및 공사 경험이 거의 없던 지원객체들은 지원 행위 이후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로 성장했다.
지원 대상 5개 사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한 뒤,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2020년 2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이 2개 공공택지 사업을 통해 우미에스테이트, 심우종합건설은 매출 4386억 원, 매출총이익 8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우미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 원,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했다.
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승훈, 이승현)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설립 4개월 만에 지원 행위에 동원돼 합리적 사유 없이 총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택지를 낙찰받았다.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 원의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했다. 결국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은 셈이다.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7000억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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