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광장시장, 또 너야?' 잇단 바가지 논란…총상인회, 3억원대 소송 준비
논란은 이달 초 한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판매자가 주문하지 않은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이 1,0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파장이 커지자 상인회는 자체 조사 끝에 문제의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전체가 그런 것처럼 비춰져 억울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은 재점화됐다. 영상 속에서 광장시장을 찾은 두 명의 남성은 5,000원짜리 빈대떡과 4,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으나,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인데 주문량이 모자라다”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7,000원짜리 순대까지 주문했으나, 제공된 음식의 양은 기대와 달랐다. 떡볶이는 떡 6개, 순대는 9개만 담겨 있었던 것이다.
남성들은 “4000원에 비해 너무 적다”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계산 과정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받았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종이컵 떡볶이와 다를 게 없다”, “순대 9조각에 7,000원은 사기”, “카드 결제가 안되면 탈세 의심”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반복되자 시장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감지된다. 한 상인은 “문제 되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며 “몇몇이 잘못하면 모든 상인이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명예가 실추된다”며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약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점의 불성실 영업으로 시장 전체 방문객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점 상인들은 “문제 있는 곳은 예전부터 그 방식으로 장사했는데 처벌이 약했다”며 “대다수는 규정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광장시장은 2022년 바가지 논란 당시 가격 표시제·정량 표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편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논란이 시장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업주 스스로의 신뢰 회복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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