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이런 가게 절대 안 감"…요식업자 흡연 두고 '공감 폭발'
요식업 종사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왔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글쓴이 A씨는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들, 가게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며 "오려던 손님도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흡연을 하려거든 손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피시고 피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아달라"고 조언했다.
한 누리꾼은 "이런 가게는 절대 안 간다. 표정들도 하나같이 별로라서, 별 환대 못받을거같은 느낌이 든다"며 "앞치마 두르고 담배 뻑뻑. 음식에서 담배 냄새 날 것 같다"고 동의했다.
"요즘 보면 아르바이트생이 밖에서 담배 피워대는 가게가 많던데 그래서 그 가게는 안 가게 된다" "나는 그래서 힘들지만 (직원 뽑을 때) 금연자를 1순위로 뽑았다" "식당 뿐만 아니라 자주 가던 남성 전용 미용실이 있었는데 애들 머리 하기 전에 담배 피고 하길래 다음부터 안 갔다" 등 공감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직원 흡연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3조)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 등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해당 조항 시행규칙에는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 시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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