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5%만 갚으면 '채무 면제'…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 채무 한도를 기존 원금 1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갚아도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연간 수혜 대상자가 기존 약 5천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명이 보유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 역시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과감한 채무조정 확대를 두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실업·질병 등 개인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채무조정 정책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과잉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개선해 부적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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