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토큰증권 시대 본격 개막…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통해 거래 가능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STO는 증권의 발행·유통 내역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물증권이나 중앙 집중형 전자증권과 달리 다수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암호화 기술을 통해 정보의 위·변조나 무단 삭제를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STO 역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증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행인은 STO를 발행하기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공모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인가 없이 중개 영업을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 사업이나 한우 축산 사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비정형적 구조를 이유로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STO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유관기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핀테크업계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증권신고서 양식, 유통 공시 체계, 인가 기준 등 STO 관련 세부 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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