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女관광객 공항서 압수당한 '이것'…"안전 위해 불가피 vs 규정 일관성 없어"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엘리 트란은 인천공항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보안 검색 과정에서 약 515호주달러(한화 약 50만 원)에 달하는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 트란은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국제선으로 가져갔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입국 때는 아무 제재가 없었는데 귀국길에 갑자기 버려야 한다고 해 황당했다”고 호소했다.
보안 요원은 해당 제품에 분리할 수 없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란은 “평생 쓸 만큼 아끼던 고가의 미용기기를 공항에서 버려야 했다”며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 큰 혼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국내 항공업계는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배터리가 내장된 고데기, 다리미, 손난로 등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전 노선에서 금지했으며, 위탁 수하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만 예외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김해국제공항에서 보조배터리 폭발로 항공기가 전소되는 사고 등 잇따른 화재 사례에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규정 자체보다 정보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 안전을 위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여행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공항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란 역시 “무선 기기는 아예 가져가지 않거나,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규정 강화는 오히려 공항 현장의 혼란과 이용객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국제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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