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환급액 가르는 ‘공제의 힘’…2026년에도 핵심은 '이것'
- 신용·체크카드 공제율부터 연금저축·IRP까지
직장인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는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으로 꼽히는 것은 여전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다.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크지 않지만, 연간 사용액이 크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체감 효과가 크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비는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 패턴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대표 항목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공제 파워가 강하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난임 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20%)는 공제율이 높다. 의료비는 한도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전략이 유효하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빠질 수 없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자녀 학원비(초·중·고), 대학 등록금 등이 대상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공제 대상이 비교적 명확해 누락 없이 챙기기 좋다.
최근 몇 년 사이 존재감이 커진 항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순 계산만 해도 최대 115만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 최강 카드’로 꼽힌다. 연말에 급히 납입해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판 전략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주택자금 공제 역시 무주택·실수요자에게는 파괴력이 크다.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이자,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요건만 충족하면 수백만 원 단위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소득·주택가액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점검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율’보다 ‘공제 총액’”이라고 말한다. 소액 공제를 여러 개 챙기는 것보다, 카드·의료비·연금처럼 덩치가 큰 항목을 정확히 관리하는 편이 환급액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서도 공제 파워가 센 항목부터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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