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라진 비트코인 '700억' 어디로?…검찰도 '피싱 범죄' 당했다
검찰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 증발… 피해액 700억 추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경 범죄 자금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수를 분실했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해외 도박장 사건'의 압수물인 320.88개로 추정된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0억 원대에 달한다.
'스캠 사이트' 접속에 뚫린 검찰 보안… 작년 말에야 인지
검찰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짜 사이트인 '스캠 사이트'에 접속했고, 이 과정에서 피싱 범죄에 당해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분실 직후가 아닌 지난해 12월에서야 비로소 분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 소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기관이 빼돌렸다" 주장까지… 비트코인 행방 묘연
해당 사건은 피고인 A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국내로 은닉하려다 붙잡히며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1,400여 개의 비트코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당시 A씨는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해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피싱 피해로 인해 사실상 사건과 관련된 국내 은닉 비트코인은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됐다.
검찰 "피싱 피해 맞다… 회수 위해 수사 중"
광주지검은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물로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싱 피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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