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5000, 1000…K증시 숫자를 경계하며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한국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해결했다. 주가는 타당한 이유로 오르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이익 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상승장은 단순한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이익 기반의 상승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최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1980년 출범 이후 46년 만에 ‘꿈의 고지’인 5000선을 돌파하자 해외에서 나온 반응들입니다. 하나같이 ‘K-증시가 달라졌다’며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은 이후 가파르게 오르더니 1월 22일 5,019.54를 찍었고 닷새 후에는 최초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으로 외면받던 K-증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호황,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정부의 상법 개정 등에 힘입어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코스닥도 1월 26일 4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넘으며 ‘천스닥’이 됐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간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겹치며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까지 불장을 이루면서 K-증시가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는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시가 워낙 뜨겁다 보니 여론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기업들은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러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경제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등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배임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최근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며,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며 배임죄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K-증시의 진짜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낳았던 제도를 고치는 일만큼이나 기업이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야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이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반짝 랠리가 아닌 구조적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에 취해 들었던 축배는 내려놓고, 기업의 체력과 경쟁력을 세세히 챙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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