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국회까지 번진 ‘STO 거래소 인가’ 논란…금융위 “혁신사업자 가점 반영”
- 국회 정무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안 질의
“혁신사업자 경험 가점 반영...공정하게 심사"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논란과 관련해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은 심사 가점에 반영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업체들이 혁신사업자의 아이디어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인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을 언급하며 “금융혁신 서비스의 영업기밀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다”며 “개척해 나가는 아이디어 자체가 핵심인 만큼 기술탈취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세 개 컨소시엄 가운데 한국거래소–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등 두 곳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사업을 이어온 만큼,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가 오히려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권 중심 컨소시엄이 자사의 기술과 사업 모델을 토대로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득권에 의한 혁신사업자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사안이 기존 금융회사와 스타트업 간 갈등 구도로 비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가 일정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달 두 차례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증선위 심의를 마친 안건이 금융위 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인가 수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하는 기존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각투자 자산의 환금성 저하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인가 결과보다도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혁신사업자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TO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공정한 진입 구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디지털자산·조각투자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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