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상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6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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