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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제재 뒤집었다…거래소 규제 ‘분수령’ 되나
- [가상자산업계 '대형 변수' 온다]②
영업정지 처분 1심 취소…빗썸·코인원 등 업계 전반 소송 확산 가능성
“제재 수위 과도”…법원, 고의·중과실 인정 안 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앞서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재의 근거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간 이뤄진 거래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사업자와의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 4만4948건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일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FIU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두나무 측은 판결 직후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코인원도 ‘소송 카드’ 꺼내나
이번 판결은 다른 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FIU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빗썸은 이미 FIU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는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코인원 측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1심서 승소한 만큼 코인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은 업비트·빗썸 대비 이용자 기반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일부 영업 기능이 제한될 경우 유동성 감소와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위권 거래소일수록 제재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규제에 브레이크”…그러나 내부통제 숙제 여전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과도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업계 입장에서는 법원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금융당국 제재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제재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제재 수위가 과도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금융당국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가 두나무의 일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FIU가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규제 해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일 뿐,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시장의 의문까지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며 “두나무를 포함한 전체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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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으로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과도한 불신과 규제를 적용해 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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