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재무장관 "7월 초까지 '트럼프 관세' 복원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트럼프 관세' 정책을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막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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