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762억 중 687억 취소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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