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멈춰선 부동산 PF 사업장… 법무법인 로앤에이 “단순 자금 지원보다 정교한 법률 재구조화가 먼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중단된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률 재구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단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춘 사업장이나 본 PF 전환 이후 공정이 중단된 현장이 늘어나면서, 이해관계 조정과 권리 구조 정비를 중심으로 한 법률적 접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부동산 PF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 신탁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구조인 만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분쟁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는 유치권 분쟁과 공사대금 정산, 손해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부실채권(NPL) 유동화 시장 역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담보 자산 가치 산정과 채권 진정양도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할 경우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 확보 기준 완화와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완화가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매도청구권 행사 과정이나 사업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장별 상황에 맞춘 정교한 법률 해석과 구조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PF 사업장 리스크 분석과 사업 정상화 자문 수요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현재 PF 시장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건설, 법률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 리스크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 금융시장과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 대안을 통해 멈춰선 사업장의 정상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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