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차익 최대 20만원…스타벅스, ‘카드깡’ 우려에 무기명 카드 판매 중단
- 6월 15일까지 신규 판매·교환 등 중단
중고거래 플랫폼서 카드 거래 활발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무기명 실물카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카드 잔액 전액 환불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깡’ 우려가 커지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다음 달 14일까지 매장에서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일시 제한한다.
지난 26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 주요 채널에서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 판매도 중단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기존 ‘충전금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주기로 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환불 조건 완화 발표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시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e-카드나 금액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 그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의 환불 완화 조치로 ‘차익 거래’ 또는 ‘카드깡’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카드가 액면가보다 약 1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시적 환불 기간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해 차익을 노린 거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만원 상당의 e-카드를 10% 할인된 180만원에 산 뒤 환불 기간에 전액 환불받으면 최대 2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타벅스 카드 삽니다’ ‘스타벅스 e-카드 매입’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판매 글 게시 후 짧은 시간 안에 거래가 완료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 환불’ 조건을 적용해 왔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늘어나자 회사 측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이 사실상 카드깡 방지 장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가 부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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