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메리츠, MBK 'DIP 1000억 연대보증' 주장 반박…"보증 선 적 없다"
-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매우 안타까워"
"MBK, 투자금 회수 아닌 최대주주 책임 다해야"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000억원 규모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채권자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다"며 "담보권 실행 유예와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경영 악화의 책임은 최대주주인 MBK에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또 "남은 2주 동안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 회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억지는 그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리츠는 향후 절차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될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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