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LG유플러스, 'LTE보다 20배 빠르다' 5G 과장광고 소송 패소
- 공정위 28.5억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는 판결
LGU+ 2020년 품질 평가서 5G 서비스 속도 가장 느리기도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5G 서비스를 과장광고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8억원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바이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해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20Gbps가 이론상 최대속도로서 성능이 '점진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라면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 및 휴대전화 단말기 등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도 LG유플러스가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 등 이미 실현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Gbps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라며 "원고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다는 비교 광고를 내보낸 데에 대해서도 2020년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토인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느렸던 점, LG유플러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단말기로 측정한 결과만을 발췌해 광고한 점 등을 근거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LG유플러스가 불복한다면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홍보하거나 자사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면서 SK텔레콤과 KT에도 각각 168억2900만원, 139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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