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금 바닥' 오늘부터 67개 지점 영업 잠정 중단
노조, 영업 중단 이유 확인·회생절차 폐지 항고 요구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홈플러스노동조합이 회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과 면담을 갖는다. 노조는 홈플러스에 대한 MBK의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노조 안수용 지부장·최철한 사무국장·마트산업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오는 14일 MBK파트너스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MBK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MBK 측은 지난 10일 안수용 지부장 등 홈플러스노조 관계자들이 MBK 본사가 있는 광화문D타워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자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MBK 측은 홈플러스노조에 면담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노조는 이번 면담을 통해 MBK 측의 향후 계획에 대해 명확히 듣고자 한다. 노조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전국 대형마트 운영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늘(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본사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오늘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몰 부문은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홈플러스노조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도 MBK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온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지난 3일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67개 핵심 점포를 통한 경영 정상화)의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노조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MBK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기습적으로 전국 점포 휴업까지 결정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항고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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