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쿠팡CLS 협력사 워크인 관련 노동분쟁, 검찰 ‘혐의없음’ 처분
-지노위 구제신청 기각·공정위 무혐의 이어 검찰 불기소…관계기관별 후속 판단
-배송구역·물량 이관 조치 놓고 노사 입장 엇갈려…중노위 재심은 진행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 협력사 주식회사 워크인을 둘러싼 노동 관련 분쟁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워크인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3일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9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에는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남아 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 단계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배송구역 조정 등과 관련해 제기된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번 검찰 처분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의 판단이 각각 이뤄졌다. 다만 각 기관은 적용 법률과 심사 대상,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개별 판단을 동일한 법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배송기사 간 배송구역 및 물량 이관과 이에 따른 회사의 운영 조치다.
노동조합 측은 일부 배송기사에 대한 배송구역 조정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해 왔다.
반면 워크인은 배송구역과 물량 이관 과정에서 기존의 사전 공유·협의 기준을 적용했으며, 해당 기준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운영돼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워크인은 관련 절차를 통해 회사의 운영 기준과 배송구역 조정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워크인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주장이나 대외적 공방보다는 관계기관의 공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배송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회사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배송기사들과의 협력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르포]“서울 신축이 3.4억”…‘토지임대부’ 고덕강일3단지 ‘후끈’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사용하지 못한 비밀 아닌 비밀 카드 '불펜' 원태인, 2차전에선 볼 수 있을까 [IS 대구]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속보]AI 투심 불지핀 앤스로픽…코스피 3% 상승 마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350조 국부펀드’ KIC 차기 CIO 누구…내부 승진 vs 외부 수혈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FDA 경고에 유통사 탓한 로킷헬스케어, 치료용 허가 없인 美 사업 불확실성↑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