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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절세 전략]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원’ 조합 짜라
-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절세 전략]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원’ 조합 짜라

여기에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 추가 불입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기로 하면서 노후대비와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조합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종전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불입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13.2% 세액공제 혜택으로 52만8000원만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추가로 연간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이 늘어난 92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외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연봉 1억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인 연봉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연간 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얼마나 더 넣어야 할까?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가 가입 중인 퇴직연금 제도 유형이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불입 방법이 다를 수 있다. DB형 제도 가입자라고 한다면 추가 불입을 위해 별도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DC형 가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DC형 계좌에 자금을 더 넣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업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DC형 가입자들도 IRP 계좌를 활용한 추가 불입이 편리하다.
IRP 계좌는 직장인이 노후를 대비해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직장의 이직 또는 퇴사 때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IRP 계좌는 1년에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불입한 자금을 예금에서부터 펀드(현재 주식투자 비중 40%이지만 향후 70%로 상향 예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까지 가능해 운용수익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을 만한 상품이다.
연금 관련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연 700만원의 납입금 전체를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IRP 계좌의 경우 계좌 자체에서 수수료(연 0.3~0.6% 수준)가 발생하므로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 계좌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노후대비 수단과 더불어 절세혜택이 가득한 ‘연금저축 400+IRP 300’의 조합에도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자산배분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IRP 계좌는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 랩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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