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R2M, 리니지M 모방했다”
“IP 보호 위한 대응 지속할 계획”
엔씨소프트는 중견 게임사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엔씨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 관계자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트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엔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트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IP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웹젠은 “IP의 중요성은 매우 공감하는 사안이긴 하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의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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